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환불받는 법
선물함을 정리하다 "기간 만료"라고 적힌 기프티콘을 발견했다면, 아직 버리지 마세요. 돈을 내고 산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일로부터 5년 안이라면 대부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얼마를 돌려받나요?
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소멸시효 안에서는 환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2015년 제정 당시 기준은 구매액의 90%였고, 2025년 개정으로 금액이 큰 상품권은 비율이 올라갔습니다.
| 상품권 금액 | 현금 환불 | 포인트(적립금) 환불 |
|---|---|---|
| 5만 원 이하 | 90% | 100% |
| 5만 원 초과 | 95% | 100% |
개정 약관은 구매처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.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2026년 8월 1일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보도됐어요. 아직 개정 약관을 반영하지 않은 곳은 금액과 관계없이 현금 90%가 기준일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2025년 표준약관 개정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.
포인트 환불이 손해일까?
그 구매처를 자주 쓴다면 포인트 100%가 현금 90%보다 확실히 이득입니다. 4,500원짜리 커피 쿠폰이라면 현금은 4,050원, 포인트는 4,500원이에요. 반대로 다시 쓸 일이 없는 곳이라면 현금이 낫습니다.
환불 신청 순서
- 어디서 산 기프티콘인지 확인합니다. 환불은 스타벅스 같은 사용처가 아니라 판매한 곳(카카오톡 선물하기, 기프티쇼, 쇼핑몰 등)에서 처리합니다. 기프티콘 이미지 아래쪽에 판매처나 고객센터 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.
- 판매처 앱의 선물함(쿠폰함)에서 해당 쿠폰을 엽니다. 만료된 쿠폰에 "환불 요청" 메뉴가 보이면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.
- 환불 수단을 고릅니다. 현금(계좌)과 포인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.
- 메뉴가 없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. 쿠폰 번호(바코드 아래 숫자)와 구매일을 알려주면 됩니다.
누가 환불받을 수 있나요?
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통 선물을 받은 사람이 환불을 신청합니다. 다만 구매처마다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경우도 있어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. 받은 사람 입장에서의 자세한 조건은 선물 받은 기프티콘 환불을 참고하세요.
환불이 안 되는 경우
- 이벤트·프로모션으로 무료로 받은 쿠폰: 돈을 내고 산 상품권이 아니어서 환불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. (자세히)
-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난 쿠폰: 상사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가 어렵습니다. (자세히)
- 이미 사용 처리된 쿠폰: 사용 내역이 있으면 환불되지 않습니다.
금액형 상품권을 일부 썼다면?
3만 원권 중 1만 원을 쓰고 만료됐다면 남은 2만 원을 기준으로 환불 비율이 적용됩니다.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60% 이상(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% 이상) 사용했을 때 잔액 환불을 받을 수도 있어요. 기준은 금액권 잔액 환불에 정리했습니다.
내 기프티콘으로 바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기프티콘 환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.